총회헌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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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규칙 관리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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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규칙

 

 

1장 총칙(總則)

 

1조 목적

이 헌법적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교회 조직(組織)

 

2조 미조직 교회 설립 절차

1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입교한 7명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입교 인이 7명 미만이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노회의 별도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1. 신설 교회 위치

2. 설립 연월일

3.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4. 유년 주일학생 수

5. 교회당 형편(예배당 면적 및 건물 소유자)

6. 교회의 명칭

7. 교회 유지 방법

8. 인접 교회와 그 거리

9. 구역 내 가구 수(도시는 제외)

기타 부근 교회와 인접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며, 본 교단 소속 교회와의 거리는 도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농어촌인 겨우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인접 교회와 합의했을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시설과 구분된 예배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3장 교인(敎人)

 

3조 교인의 의무

1.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종 헌금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교인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4.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험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4조 교회 공동체와 교인의 자세

1. 근거가 없는 말을 허위 날조하여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 될 만한 말을 유포하지 말 것.

2. 개인의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여 군중을 선동치 말 것.

3. 대중생활에서 폭언 공격하여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며 교회를 소란케 하지 말 것.

4. 상회의 명령을 불복 반항하여 교회질서를 문란케 하지 말 것.

5. 개인으로나 강단에서나 성경의 계시 됨을 부인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6.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치 말 것이며 당회장의 승인 없이 부당한 비밀회의를 열거나 불온한 결의를 하지 말 것.

7.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이나 당회장의 지시 없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조 무흠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권징에 의한 책벌함이나 교인 생활에서 공사 간 생활에 뚜렷한 흠이 없는 것을 말한다.

 

6조 주일예배

1. 주일예배는 경건한 마음과 깨끗한 복장, 단정한 태도로 정 시각에 정성껏 영적 예배를 드린다.

2.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만을 드리며, 이 외의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3.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4. 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고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을 열람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7조 성례(聖禮)

1. 교회는 성례를 매주일 거행함이 좋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케 한다.

2. 성찬식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8조 혼 상 례(婚喪禮)

1. 혼상 예식에 번다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2.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3. 시신을 입관할 때는 관 안에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추념함이 정당하다.

4.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 혼인함이 옳다.

 

 

4장 교회의 직원(職員)

 

9조 위임목사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이상 시무한 자는 자동으로 위임목사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임예식은 형편에 따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5장 노회(老會)

 

10조 노회의 지리적 구분

1. 일정한 구역 안이란 지리적 구분을 말한다. , 노회 신설 및 합병, 분립에 따른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조 회원자격

1. 노회원은 노회가 인준한 모든 목사로 한다.

2. 기관 대표 목사는 총회에 소속된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를 말한다.

 

12조 시찰회 조직

그 시찰 구역 내에 시무하는 목사로 조직한다.

 

13조 전도사 및 장로고시 절차

1. 고시에 청원코자 하면 고시청원서를 서식에 의하여 노회 고시부에 제출한다.

2. 전도사 고시 과목은 성경 헌법 교회사 일반상식 면접이며 합격은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의 일정한 교육을 받아 전도사 고시에 응한다.

4. 장로 고시는 성경, 성경교리, 정치, 행정, 경영, 영성을 노회 및 당회의 교육과 고시를 거쳐야 한다.

 

14조 추천서

목사, 전도사, 장로 고시에 응시코자 하면 당회장의 추천서를 서면으로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15조 이력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력서에는 교회신력을 필히 기록하되 수세연월일, 집례자, 교회 직분 연월일 및 학력, 경력, 가정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6조 목사의 청빙 절차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택과 성경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결의서를 청빙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부목사 청빙 절차에 준한다.

 

17조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 받을 때 청빙 절차

1. 강도사가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회를 할 시에는 임시 당회장이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당회(준 당회 포함) 밑에서 현재 사역 중인 강도사는 당회장의 목사허락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장 총회(總會)

 

18조 총대

1. 노회에서 파견하는 총회의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교회설립보고서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각 기관 대표란 총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기관 또는 신학교에서 추천되는 기관별 대표 1명씩을 말한다.

 

19조 총대 교체

총대가 총회에 출석한 후에는 임의로 다른 총대와 교체하지 못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조 언권 회원

1.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 선교하는 선교사

2. 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21조 총회 임원회 및 상비부

1. 총회 임원회와 상비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 규칙에 이를 상세히 명시한다.

2. 각 연합회는 총회 상비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7장 의사 규정(議事規定)

 

22조 의사 규정

1. 회의는 예정된 시각에 의장이 착석하여 예배로 시작한다.

2. 의장은 회원을 점검한 후 성수가 되면 개회한다(속회 시엔 전 회의록을 낭독한다).

3. 개회 후 전 회의 기간의 경과보고를 수리하고 임원을 선거한다.

4. 의장은 필요상 고문이나 위원이 되어 각 부를 통괄할 수 있다.

5. 건의안이나 청원서를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의 및 청원자의 자격은 노회에서는 당회와 노회 상비부, 총회에서는 노회와 총회 임원회 및 총회상비부, 총회에서 설치한 정기 및 특별위원회, 기타위원회, 총회 산하의 각 기 관 명의로 건의나 청원할 수 있다.

(2) 건의안이나 청원서는 반드시 정한 기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서기는 접수한 모든 서류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인 후 헌의 부에 인계한다.

(4) 각 위원회와 부서는 수리된 안과 결의안을 동 상회에 제출하 여 통과한다.

(5) 의장은 건의안을 제출한 자의 설명이 있은 후에 혹 반대의견 이 있는가 물어 반대설명을 청취 한 후 신중히 가부를 물어 다수로 의결한다.

6. 회원의 발언 중에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하며 시간도 3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일 그 언사가 탈선이 되거나 혹은 인신공격에 기울어지거나 무례한 언사이면 의장은 주의를 시키고 불복하면 언권을 중지시키고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7. 의장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토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 때에는 유안을 시킬 수 있고 유안된 안건은 회기 중 적당한 시간에 재상정해야 한다.

8. 회의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기간 내에 폐, 정회하는 것은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9. 누구든지 한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지 못한다. , 발의자가 질문을 받을 때에는 제한 없이 답변할 수 있다.

10. 회원 중 발언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립하여 의장을 부르고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11. 제 일 의안의 토의 중에는 다른 안건을 발의하지 못한다.

12. 결의된 안건이라도 교회에 해롭거나 모순이 되었거나 개인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면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으며 위법인 경우 법 조항에 준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당석에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13. 회의의 방문자를 의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회중의 허락을 받아 소개한다.

14.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된다.

(2) 개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된다.

(3) 재개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된다.

(, 결의 순서는 (3), (2), (1)순으로 한다.

(4) 긴급동의 재청이 있은 후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5) 보류동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한다.

보류와 조건부 보류로 구분된다.

보류 안은 차기 회의에 자동 상정한다.

(6) 법안동의 재청이 있은 후 재석 2/3 이상 찬성으로 성립한다.

(7) 토론종결동의 재청이 있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15. 본 의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동 상회의법에 준한다.

 

 

 

 

 

 

 

8장 부칙(附則)

 

23조 헌법적 규칙의 개정과 공포

1. 본 헌법적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임원회의 제안이 있을 때 총회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가표로 개정한다.

2. 본 헌법적 규칙은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회규칙개정공포(제82회 총회에서 승인함)

총회규칙개정공포(제90회 총회에서 승인함)

총회규칙개정공포(제92회 총회에서 승인함)

총회규칙개정공포(제97회 총회에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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