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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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규칙
정치 관리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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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회 교회 정치

 

 

1장 원리(原理)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 교회로 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하는 교회를 말한다. 주후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이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한 본 총회는 가장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장로교회정치의 제도를 제정하고 본 장 8개 조의 정치원리를 최고의 기본으로 삼는다.

 

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다. 따라서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있어 성경에 위배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조 교회의 자유

1. 전 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기관의 안정을 보장하며 동등하게 여김을 바랄 뿐이다.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서의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를 명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하여야 한다.

 

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며,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이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聯絡)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5조 직원의 자격

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봉(信奉)하는 자로 선택할 것이다.

 

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그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물을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遵奉) 전달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하여야 한다.

 

8조 권징(勸懲)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성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2장 교회(敎會)

 

9조 교회의 의의(意義)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영존(永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며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10조 교회의 구별(區別)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이다.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11조 교회의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支敎會)를 설립하고 회집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1:32, 1:4,20).

 

12조 지 교회(支敎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성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 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2:47).

 

 

3장 교인(敎人)

 

13조 교인의 구분(區分)

1. 원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에배에 참 석하는 자.

2. 입교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침례)교인

3. 학습교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4. 유아세례교인: 믿는 자의 자녀 중 세례를 받은 자는 14세 이후 세례문 답을 받고 성찬권을 가지며 18세 이후에는 입교 교인이 된다.

 

14조 교인의 의무(義務) (헌법적 규칙 33, 4, 6)

교인은 공적(公的)예배 출석, 봉사, 전도, 모든 헌금과 교회 치리 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15조 교인의 권리(權利)와 자격정지(資格停止)

교인은 법규에 의한 지()교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교인이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자격이 정지(停止)되고 1년 이상 경과 하면 실종(失踪) 교인으로 간주한다.

 

16조 교인의 이명(移名)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17조 교인의 출타신고(出他申告)

교인이 학업·병력·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을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8조 교인의 복권(復權)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었던 자가 다시 소속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장의 재량에 의하여 그 자격이 복귀될 수 있다.

 

 

4장 교회 직원(職員)

 

19조 교회의 주된 항존 직원(恒存 職員)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며 장로(감독) (20:17, 28, 딤전3:7)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治理)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담임 목사의 시무 연한은 제한이 없으나 담임 목사를 제외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0조 교회의 준 항존 직원(準 恒存 職員)

1.권사와 안수집사이다. 그 임기는 70세이다

2.선교장로 임기는 당회장의 재량에 있다.

 

21조 교회의 임시직원(臨時職員)

교회는 사정에 의하여 전도사, 전도인, 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다.

 

22조 준 직원(準 職員)

강도사는 준 직원이다.

 

23조 직원의 사면(辭免)과 휴직(休職)

1. 자유휴직 및 사직: 신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당회장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2. 권고휴직 및 사직: 목회에 협력이나 조력이 부족한 경우 당회장이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으록에 기록한다.

 

 

5장 목사(牧師)

24조 목사직의 의의(意義)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족장, 제사장, 선지자, 사도, 속사도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목사요, 주님의 종이다.

1.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목양(牧養)하는 목자이다(3:15).

2. 신령한 양식으로 양 무리를 먹이는 자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 라 한다(4:11)

3.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2:1).

4.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 은 복음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6:20).

5.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1:9, 딤전2:7, 딤후1:11).

6. 죄로 인하여 침륜(沈淪)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선지자라 한다(딤후 4:5).

7.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 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12:42, 고전 4:1-2).

 

25 목사의 자격(資格)

1. 목사가 될 자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소명(召命)을 받은 자가 본 교단 인준 신학교인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하고 모든 행위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절제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 은 자로서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 안수위원으로부터 목사 안수(按手)를 받아야 한다.

 

26조 목사의 직무(職務)

1. 목사는 노회소속의 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장년을 교육하며 고시(顧視)하고 교인을 심방(尋訪)하여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 각종 봉사하는 일에 그 직책을 분급(分給)하며 임면(任免)하는 일을 한다.

2.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수 있다.

3. 목사는 교회와 관련된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무를 하는 경우 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4. 기독교 각 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27조 목사의 칭호(稱號)

1. 위임목사: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그 담임한 교회를 계속 시무한다.

2.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다.

3. 협동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며 담임목사의 목회사역 을 돕는 목사이다.

4.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근속 시무한 목사가 노 후에 시무를 사임할 때(개척 단독 시무 전도사의 근속일 때 는 그 시무 연한이 가산된다) 소속 교회에서는 그 명예를 보 존키 위하여 사례금을 작정,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에 보 고하며 노회는 원로목사의 명예를 준다. 원로목사에 대한 사 례금은 당회장에 준하며 본인 사망 시 미망인에게 50%, 부부 사망 시 미성년 유자녀에 한하여 30%를 지급한다.

5. 공로목사: 20년 이상 목사로 목회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목사 가 연로하여 목회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 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의 가결로 공로목사의 명예를 준다. ,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지교회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노 회의 정회원이 되고 다시 시무하게 되면 원로목사와 공로목사 명부에서 시무 목사 명부로 옮긴다.

6.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이므로 노회에서 언권은 있 으나 가부권은 없고 임원이나 위원장 등도 될 수 없다.

7. 전도목사: 교회가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 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여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집회를 인도한다.

8.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교육목사: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10. 선교목사: 해외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받는 목사이다.

11. 기관목사: 총회나 노회 및 교육이나 언론기관 등 기타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이다.

12. 민 목: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민간인 신분의 목사로서 군의 교 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28조 목사의 청빙(請聘)

1. 위임목사

(1) 위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 고 출석 회원에게 보고한다.

(2) 위임목사 청빙에서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하며 청원 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임시목사

(1)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 락을 받고 파송을 받는다.

(2) 미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제직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청빙한다. 임기 는 재임기간이다.

3. 부목사

(1) 당회장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4. 기관목사

(1) 청빙하고자 하는 기관(이사회)의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기관이 결정한다.

5. 타 노회 목사의 청빙

(1) 당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 2통을 작성하여 소속노회에 제출 하면 그 소속 노회는 청빙서를 검토 후에 청빙을 허락한다. , 청빙을 받은 목사는 본칙 제5292항을 먼저 이행 하여야 한다.

 

29조 목사의 소속과 이명

1. 목사의 소속: 목사의 소속은 노회와 총회에 속하며 신분과 직 분을 노회와 총회에서 보호 관리하고, 노회에서는 정회원이 된다.

2. 목사의 이명: 목사가 이명하고자 하면 먼저 소속 노회의 허락 을 받아야 하며 소속 노회가 이명을 허락하면 이래(移來)한 노 회에 먼저 통보하고 본인이 이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0조 목사의 사면(辭免)과 사직(辭職)

1. 자의사면: 목사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노회에 시무 사면을 청 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허락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권고사면: 지 교회 목사의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노 회에 보고하면 노회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면을 권고 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자의사직: 목사가 시무 중 교회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서 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 다음 결과 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권고사직: 목사가 시무 중 성직의 중대한 과오나 성직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는 총회나 노회가 직권으로 사직케 한다.

5. 목사면직

(1) 목사가 지교회나 노회나 총회 등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 나 성직자로서 계속 사역이 불가하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노회에서 조사하여 면직한다.

(2) 목사가 지역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총회나 노회에 상당 한 문제를 발생시키면 조사하여 면직한다.

(3) 노회에서 행정보류자로 보고 받은 후에 3년 동안 행정보류가 해지되지 않으면 조사하여 면직할 수가 있다.

(4) 목사는 총회나 노회에서 사 단체를 조직할 수가 없다. 사단 체를 조직하여 총회나 노회 등에 문제를 발생 시에는 조사 하여 면직한다.

(5) 목사는 노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타 교단으로 무단으로 이적 할 시에는 이직한 시점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목사직이 면 직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노회장은 당해 목사가 본 교단 당해 노회에서 목사직이 면직되었다는 사실을 기독교 신문 에 공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회에서 공고하지 아니하면 총회에서 공고해야 한다.

6. 목사의 휴양: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수양이나 신학연구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회의 결의로 3개월 이상 시무교 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1년 이상일 때 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타 교단으로 이적한 목사의 복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31조 목사의 복직(復職)

전직(前職) 목사가 복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가 본칙 제5251항에 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안수 없이 임직식을 시행한다.

 

 

6장 치리장로

 

32조 장로직분의 기원(起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33조 장로의 자격(資格)

성경적, 교리적(십이 신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교회학적으로는 물론 영적인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집사 직분을 가진 자로서 만35세 이상이며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 한 자여야 한다.

 

3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神靈的) 관계를 총찰(總察)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 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당회로나 개인으로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 자(遭喪 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講道)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35조 장로의 교육과 장립(將立)

1.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자를 당회, 노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장로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2. 장로는 당회에서 노회와 함께 장립한다.

 

36조 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37조 은퇴 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38조 협동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39조 장로직의 휴직 및 사직(辭職)

1. 자유휴직 및 사직: 신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당회장에게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 휴직 및 사직: 목회에 협력, 조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한다.

 

 

7장 권사(勸士)

 

39조 권사의 의의(意義)

권사는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고 권면하는 직이다.

40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집사로 3년 이상 교회에 봉사한 자로 그 행위가 헌법에 적합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41조 권사의 선택(選擇)

권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거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택한다.

 

42조 권사의 장립(將立)

권사는 당회에서 장립한다.

 

43조 권사의 직무(職務)

권사는 담임목사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상담을 하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쓴다.

 

 

8장 집사(執事)

 

44조 집사의 의의(意義)

집사는 사도의 곁에서 교회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이다.

 

45조 집사의 자격(資格)

집사는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46조 집사의 선출(選出)

집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거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선출한다.

 

47조 집사의 장립(將立)

집사는 당회에서 장립한다.

 

48조 집사의 직무(職務)

집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모든 헌금을 하여 구제와 전도에 관한 일을 한다.

 

49조 서리집사(署理執事)와 권찰(勸察)

1. 서리집사: 무흠한 입교인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장립 집사와 동일하고 해임도 이에 준한다. 그 직무기간은 1년이다.

2. 권찰: 무흠한 입교인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제직회 회원권에 관하여는 당회장이 결정하며 그 직무기간은 1년이다.

 

9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治理會)

 

50조 정치의 필요성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의 교훈에 의거하기 때문에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15:6)

51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52조 치리회의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및 집사로 조직하고, 노회는 노회 소속 지교회 목사,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로 조직한다.

 

53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54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리(掌理)한다.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치리회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2:2-14, 18:36, 15:1-32, 8:15-17, 고전5:4-5).

 

 

10장 당회(堂會)

 

55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당회장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 담임 전도사나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는 경우나 유고 시에는 노회에서 목사 중 1인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

3. 장로만 있고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임시 당회이며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당회의 권한을 행사케 한다.

 

56조 당회의 소집(召集)과 성수(成數)

1. 당회의 소집(召集)

1) 당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한다.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한다.

3) 매년 1차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당회의 성수(成數)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출석 회원으로 한다.

 

57조 당회장의 임면(任免)과 직무(職務)

1. 당회장의 임면

1) 당회장은 노회에서 위임한 다임목사로 한다.

2)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2. 당회장의 직무

1) 모든 예배 및 회의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모든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3) 교회의 모든 직원을 천거한다.

4) 교회의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성경대로 관리 감독한다.

5) 교회의 모든 정치와 행정을 주관한다.

6) 교회의 모든 재산, 비품, 문부(文簿)를 관장한다.

7) 당회장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성경과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될 때 모든 결의와 상관없이 거부권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58조 당회의 직무

1. 담임목회자를 노회와 총회에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총찰하는 일

3. 교회 재정을 성경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

4.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의록과 재판위원회 회의록을 노회 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5. 각종 문부를 작성, 보존하는 일

6. 기타 법으로 정한 일

 

59조 당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수기(手記)로 기록하고 회의록과 재판기록은 1년에 1차식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60조 당회가 비치할 문부(文簿)

1. 공동의회 회의록

2. 당회 회의록

3. 재판위원회 회의록

4. 제직회 회의록

5. 교회의 역사 철

6. 교회일지

7. 교적부

8. 원입교인 명부

9. 학습교인 명부

10. 세례교인(유아) 명부 및 입교인 명부

11. 책벌 및 해벌인 명부

12. 별세인 명부

13. 이전인 명부

14. 혼인 명부

15. 직원 명부

16. 교회비품대장

17. 교회재산목록

18. 각종 통계표

19. 교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모든 문부

이상의 모든 문부는 당회장이 보관, 보존해야 할 교회의 대외비(對外秘)로써 당회장 허락 없이 열람, 공개, 복사, 유출할 수 없다. , 교회의 모든 문부를 열람코자 하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당회장의 허락을 받고 노회의 허락을 득하여야 열람할 수 있다.

, 교회의 모든 문부 중 모든 회의록과 재정장부의 기록은 반드시 수기로 해야 하며, 이들의 보관 의무기한은 없으며 기록한 때로부터 1년 이후 폐기할 수 있다.

 

 

 

11장 제직회(諸職會)

 

61조 제직회의 조직

제직회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로 조직한다. 회장은 당회장이 회장이 되어 서기를 임명한다.

 

62조 제직회의 회장

회장은 당회장이 제직회의 회장이 되며 서기는 회장이 지명한다.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담임전도사 포함).

 

63조 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는 다음 각 항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할 때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64조 개회성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65조 결의사항

1. 당회장이 지시한 사항

2.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보고받는 일

3. 기타 중요한 사항

 

 

12장 공동의회(公同議會)

 

66조 공동의회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으로서 헌법적 규칙 제33, 4, 5, 6조에 의거 당회장의 심사를 받은 자에 한하며, 당회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67조 공동의회 임원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의장이 개회 직전 자벽(自辟)으로 임명하고, 그 직무는 본 회의 폐회와 함께 자동 종료(終了)한다.

 

68조 공동의회 소집(召集)과 성수(成數)

1.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장립집사, 장로 선거 시에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를 일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공고한다. , 긴급한 상황 시에는 무시(無時)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3. 공동의회 성수는 출석된 회원으로 한다.

 

69조 공동의회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장립집사 장로 선거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70조 공동의회 직무

1.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법에 정한 직원 선거

3. 상회가 지시한 사항

 

 

13장 재산(財産)

 

71조 지교회(支敎會)의 재산

지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지교회가 헌금하고 헌납한 재산

2. 지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

72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기타 노회가 기증받은 재산

 

7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기타 총회가 기증받은 재산

 

74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1. 개체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교회는 당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결의 후, 동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주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 결의도 할 수 없다.

(4) 지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5) 지교회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회나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6)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14장 노회(老會)

 

75조 노회의 의의

장로회 교회의 개별 당회는 노회의 하회이다. 노회를 상회로 인정치 않거나 총회를 상회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장로회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별 당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며 진리와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과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개별 당회는 한 노회 아래 속하여 지도와 보호를 받아 교회를 인도하여야 한다.

 

76조 노회의 조직(헌법적 규칙 제510)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5개 교회(목사 3인 이상 요함) 이상이 있을 때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총회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노회의 설립, 합병, 분할, 폐지, 지역조정을 노회의 명칭과 함께 총회 임원회의 결의나 긴급을 요할 시에는 총회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77조 노회의 회원 자격(헌법적 규칙 제511)

노회의 회원은 모든 목사와 장로에게 회원권이 있다. , 무임목사는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78조 노회 성수와 의결

1. 성수: 회장을 포함하여 출석회원으로 한다.

2.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로 가결한다(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 , 노회가 총회의 법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총회는 총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노회 결의를 검토한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총회 직권으로 노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79조 노회의 직무(헌법적 규칙 제512, 13)

1. 행정적 총찰(總察): 구역 안의 모든 지교회를 총찰하고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행정을 총찰한다.

2. 청원 안건: 각 당회가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헌의, 청원, 문의 등을 접수 처리한다.

3.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일과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하고 이러한 사업을 직영할 수도 있다.

4. 검열: 1회 노회 비치 문부와 당회 회의록을 검사하되 처리안건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교정을 지시한다.

5. 재판: 지 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소원, 위탁 판결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며 권징 하되 본 헌법 권징조례 제13115-119조에 준하여야 한다.

6. 재산관리: 지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노회 재판위원회에서 주관한다.

 

80조 노회 회의 보고

1. 노회는 목사 및 강도사, 전도사의 이명 및 별세인명부 및 관리명부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의 정황과 노회에서 처리한 모든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2. 노회는 노회 정기 및 임시 회의록과 재판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조사, 처리, 전권) 회의록을 매년 상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81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강도사, 전도사 명부

9.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82조 노회의 회집

1. 정기노회는 매년 4월과 10월 중 소집한다.

2. 임시노회는 임원회 결의로 소집한다.

3. 당회장 3인 이상이 임원회에 청원하면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4. 매년 4월 노회는 노회 임원선출과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하고, 총회 발전을 위하여 유 안건을 상정한다. 10월 노회는 총회의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 한다.

 

 

 

 

15장 총회(總會)

 

83조 총회의 명칭과 의의

총회는 그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하며 전국의 모든 노회와 당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84조 총회의 조직(헌법적 규칙 제618)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당회장으로 한다.

2. 이 이외의 총대는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85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총회장을 포함한 출석 회원으로 한다.

 

86조 총회의 직무와 권한

1. 총회는 전국의 노회와 지교회를 통찰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을 보전하며, 신분을 보호함이 총회의 주된 권리와 의무 이다.

2. 총회는 전국의 모든 노회와 당회의 정치, 행정, 권징에 관계 된 일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3. 노회, 당회와 각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 원, 소원, 상고, 위탁판결 등을 접수 처리하며 위법인 경우 환부하거나 기각한다.

4. 각 노회 정기 및 임시 회의록과 재판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 회(조사, 처리, 전권) 회의록을 검사하며 지휘, 감독한다.

5. 총회는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 및 해석할 전권이 있다.

6.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7. 강도사의 자격을 고시한다.

8. 본 총회의 신학교는 인준신학교로서 총회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 본 총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신실한 교역자 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9. 선교, 구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10. 각급 치리회의 분쟁을 조정하고, 개혁주의 타 교단들과의 친 교를 도모한다.

 

87조 총회의 회집(會集)

총회는 년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또는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사회하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88조 개회 및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다시 정한 날 정한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축도로 산회한다.

 

 

16장 강도사(講道士)

 

89조 강도사의 직무

강도사는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실시하는 교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인허를 득하여야 한다.

90조 강도사 고시

강도사는 본 교단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노회에서 실시하는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덕망이 있는 자에 한한다. , 군목과 민목, 선교사 파송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증빙서류가 구비 되면 신학과 4년 졸업 후 특별히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91조 강도사 고시 과목

1. 필기: 조직신학, 헌법, 교회사, 주해(註解), 설교이며 이 중 설교는 실기를 병행한다. 각 과목당 합격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면접: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1) 고시원서 1

(2) 노회장 추천서 각 1

(3) 목회경력 확인서(당회장, 타 교단 경력자는 해당증명서 각 1통 첨부) , 목회경력 증명서는 필요시 요청한다.

(4) 본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5) 자필이력서(총회양식) 1

(6) 반명함판 사진 4

4. 전무(專務)교역 경력: 전무교역경력이라 함은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 후 당회장 관할 하에서 일정한 봉급을 받으며 타 직업에 종사치 않고 해당 교역에만 전무함을 말한다.

 

92조 강도사의 전적(轉籍)

강도사의 전적 절차는 목사의 전적 이명 방법에 준한다.

 

93조 강도사의 인허 취소

강도사가 말씀선포 하는 일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교역(敎役)하지 않을 시 총회임원회의에 회부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17장 전도사(傳道師) 및 신학생(神學生)

 

94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아래에서 당회장의 지시를 받는다.

 

95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하고 총회신학교 신학과를 4학기 이상 수료한 연령 23세 이상인 자로서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 후 당회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2. 타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총회신학교에 편입하여 본 교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후 헌법 고시와 행정심의를 거쳐야 한다.

 

96조 전도사의 임면(任免)

전도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되 해임도 이에 준한다. 단 본인이 개척한 담임전도사는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97조 전도사의 임기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장의 재량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98조 전도인

전도인은 교회 형편에 의거 총회고시 전에 당회장이 임명하여 시무케 한 자를 말한다. 그의 직무는 전도사의 직무에 준한다. 해임은 당회장이 한다.

 

99조 신학생

신학생은 당회장이 본 총회신학교 총장(학장)에게 추천하여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당회장과 총회와 노회 아래서 지도를 받는다.

 

 

18장 선교사(宣敎師)

 

100조 총회 선교사

주 에수 그리스도깨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하신 명령을 받들어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각종 교육과 봉사를 행한다.

 

101조 외국 선교사

외국에서 본 교단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모든 인적사항을 검토한 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19장 회장과 서기의 의사 규정

 

102조 회장의 직권

1. 교회의 모든 회는 회장을 선임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치리케 한다.

2. 회장은 그 회가 부여한 권한 안에서 회의를 순서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인도한다.

3. 각 회원 간에 타인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허락으로 언권을 얻어 말하게 하되 의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장한다. 회원 사이에 모욕 혹은 풍자적 언사를 금지, 제한하며 회무진행 중에 임의로 퇴장하는 것을 금한다.

4.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서 밝혀 설명한 후 취결해야 한다.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회장에게 결정권이 있고 회장이 취결을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동 부결된다. 회장도 투표하였으면 동수일 경우라도 결정권이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5. 결의사항은 회장이 공포함으로 효력을 발한다. 회장은 결의 안건마다 공포한다.

6.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103조 서기의 임무

1. 장로회 교회의 모든 회는 서기를 선임하여 의사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록 및 일체의 문부와 서류를 기록하여 공적인 사무실에 보관한다.

2. 서기는 의사진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일체의 문부와 서류를 보관한다.

3.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회의록의 특정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본을 요구할 시 제직회, 공동의회, 노회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되 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20장 속회(屬會)의 관리와 권한

 

104조 속회의 조직

한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가 선교, 봉사, 교육 등의 활동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각종 회를 조직할 수 있다.

 

105조 속회의 관리

교회의 모든 회는 해당 당회의 관할에 두고 치리와 지도를 받는다. 노회와 총회 산하 모든 회는 각기 그 치리회의 관활을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106조 속회의 권한

교회 안의 모든 회는 명칭과 자체 규정의 제정, 임원선거, 재정출납 및 사업 등을 본 헌법 안에서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21장 헌법 개정

 

107조 정치와 권징 및 예배모범 개정 절차

본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108조 교리(敎理)(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에 수의(隨意)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노회에 수의(隨意)한다.

3. 각 노회는 접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총합하여 총회장에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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