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 총회관리자 | 2023-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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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 제1장 총 론(總論)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勸懲)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임으로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일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고도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도 역시 범죄이다.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재판권과 행정권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을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 사건을 행정 건이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모두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누군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단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신증(信證)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이 재판을 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고 그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게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證參)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였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해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傍助)할 것이다.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15조 기소 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며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하겠다」고 언명할 것이다.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죄 하였다는 죄상을 밝혀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17조 소장은 한 조에 한 가지의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15-17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총회직할에 속하고 목사 외의 교역자는 노회직할에 속하며 일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을 행사한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위원회를 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의 몇 사항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 할 것(10일 이상으로 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워고 혹은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儀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삼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결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위원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불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배되거나 헌법적용이 부 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배된 것 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 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으로 통지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해서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체납할 수 있 으나 체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 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과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과 각 항의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히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 회를 제외한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그 항의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소속의 목사 혹은 장로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 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으로 선정된 자는 그 재판 회의석 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되었을 때는 기소 위원 중 한 사람이 재판의 원고가 되며 교체할 수도 있다. 제28조 .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정히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을 회록에 기재한다. 제29조 원고와 피고는 복사비를 지불하고 그 안건의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 후 기록과 사소 판결문을 원 하회(元下會)에 내려보낸다. 제30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총회 예배모범 16, 17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31조 재판위원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을 열 수 있다. 제32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본칙 제6장 41조에 준한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3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불응할 때는 그 패려(悖戾)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4조 당회가 정하는 체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가 있는데,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제35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하지 않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은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36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예와 발전은 교역자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총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교역자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교역자 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고 또한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며, 교역자 중 목사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제37조 피고가 된 교역자가 삼차 소환까지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재판위원회는 그의 불응함을 인하여 정직에 처할 것이다. 제38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재판사건의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 견책, 제명, 정직, 면직할 것이요, 유기정직은 그 기한이 차면 치리회의 해벌선언 없이 자동 해벌되며 무기정직은 1년 안에 회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시 재판하지 않고 정직된 자의 소속 치리회장이 면직을 선언할 수 있다. 제40조 교역자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증거가 확실할 때는 면직에 처할 것이나 노회나 총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한 줄로 알고 교회 시무에도 지장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은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41조 어느 치리회의 재판위원회이든지 판결 전에 피소된 교역자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7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제43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이 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 된다. 제44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모두 채용할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45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고나 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2. 소송관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소속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에 치우칠 환경에 있는 경우 제46조 증거는 직접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형편에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도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본회 회원 외에는 선후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48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 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니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 하기로 선서하십니까?’ 제49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나 재판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50조 소속 치리회가 재판위원회를 열 때에 소속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입증 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 누구를 막론하고 재판위원회의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을 거부하면 그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52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판결이든지 상소 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피고가 면죄 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건을 수소(受訴)한 재판위원회는 공의가 인정되면 재심을 허락한다. 제8장 상소하는 규례 재53조 당회나 총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상회에 상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제1절 검사와 교정 제54조 본 교회와 그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 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는지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제56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57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사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58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배 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 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59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위 58조를 적용한다. 제2절 위탁 판결 제60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제61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나 판결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62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63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64조 상회가 하회 수탁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65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보낸다. 제3절 소 원 제66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해당 회의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참여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67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그 회의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전까지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68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상회에 소원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69조 소원하기로 서명한 자는 상회의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70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사건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71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72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 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 소원 자가 되는데 피 소원 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로 청구한다. 제73조 소원 자나 피소원 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제74조 소원 자나 피 소원 자는 그 상급 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75조 피소원자가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제4절 상 소 제76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하는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 판결에 대하여 의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 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 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77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형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78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소 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의 다음 정기회 개회 전까지 상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79조 상소인을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의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80조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에서 1차 판결을 받은 목사는 총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총회에 상소가 접수되면 총회장은 총회 서기에게 상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특별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60일 이내 재판을 종결토록 한다. 재판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총회장이 상설재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자벽한다. 재판위원회 성수는 과반이상이다. 단, 목사의 재심은 본칙 7장 52조에 준하되 총회 상설재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81조 재판위원 중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인일 경우, 재판위원회의 자격은 유지되나 당 사건의 재판권은 정지한다. 단, 재판위원이 속해있는 하회의 사건이거나 연루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원고나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권을 가진다. 제82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의 자초지종을 낭독한다(당 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문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한 종결은 상소 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심의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 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 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 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제83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권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에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84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서류 일체를 상회에 올려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9장 이의와 항의서(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85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86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87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개정하고 회록에 기재하며 본 치리회는 판결을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88조 이의와 항의서는 재판 안건에 부표한 자 밖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이의와 항의서는 판결 후 10일 이내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며 이의와 항의서를 접수한 재판위원회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9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나 어느 지방에서 죄를 범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90조 교인이 다른 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교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에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91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현 노회 관할에 속한다. 제92조 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하는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93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94조 노회가 폐지되면 총회 임원회가 그 노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장 이주(移住)기간에 관한 규례 제95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 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96조 목사, 강도사, 전도사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고 가입을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 사실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97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98조 범죄 사건의 공소시한은 범죄 발각 후 1년이다. 제1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노회 재판국 제99조 1. 노회는 본 관내 목사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의 국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할 수는 없고 재판국에 위탁해야 하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고,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며 총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노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00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101조 노회는 재판사건을 노회 본회의에서는 직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국에 위탁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재판종료 후 재판 결과를 7일 이내 총회에 즉시 보고하고 재판국은 자동 해체한다(본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와 이에 속한 모든 성도와 교역자는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케 하는 소중한 주님의 목장과 양떼와 목자로서 총회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치리회라도 실증과 소송절차 없이는 재판에 회부 할 수 없고 가능한 본칙 제2장 8조, 9조, 10조에 준하여 재판을 피할 것이다). 제102조 재판국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3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본회가 결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04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05조 재판국의 서기는 재판서류 일체와 재판국 회의록을 소속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노회 서기는 그 재판 기록 일체와 재판국 회의록을 노회 회의록과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06조 1.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7인 이내를 국원으로 선정한다. 2.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재판국에 위탁하며 재판 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107조 재판국원은 총회 공천부에서 선정하며 국장과 서기는 총회장이 임명하고, 재판위원 회원 중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장이 자벽(自辟)한다. 제108조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과반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109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재판국에서 의정한다. 제110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11조 재판국 서기는 자체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교부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2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본회의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여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13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판결로 확정하며, 상소나 혹은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칙 제7장 52조에 준한다. 제114조 재판국의 경비는 각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제13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115조 어느 치리회든지 타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직속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치리회는 대리위원을 선정해 위임할 수도 있다. 제11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소속 회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소속 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장 판결의 효력과 공포 제117조 본 치리회의 모든 재판의 판결은 이의 및 항의서 제출기간과 상소기간의 시한 종료 후에 총회장은 판결에 대한 승인, 거부, 가감, 사면의 직권을 행한다. 제118조 본 총회 치리회의 모든 재판의 효력은 판결 후 총회장의 승인을 득하는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119조 본 총회 치리회의 시벌과 해벌의 모든 공포는 본칙 제4장 21조와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에 준하되 판결의 효력 발생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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