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칙제정위원회 제5차 회의 | 총회관리자 |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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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칙제정위원회 제5차 회의
이어 지난 제4차 회의의 내용인 항존직원 기준과 선출 방법 및 교회 직원의 제 규정, 원로 목사 기준과 처우, 공로목사 인정 기준, 노회 소집 요건,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발전기금, 고시부 조직과 운영 방안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이들 세부 항목에 있어 면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재판국을 9인으로 하고, 정기총회 성수 조건을 전체 노회 수의 절반 또는 총대원의 절반 이상으로 하기로 하는 등, 임원 보선 규정과 합동 시 임원의 임기, 그리고 발전기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숙의하였다. 몇 차례 더 회합한 후에 최종적으로 헌법과 규칙을 확정하기로 하고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기도하고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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